'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당연 취득'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하겠다"
개정안 통과되면 세무상담은 세무사만 가능... 변호사들 "국민 선택권 박탈" 극력 반대
세무사회 "변호사들 밥그릇 지키기...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이냐, 세무사 자격증 따라"
변협, 내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 이어 전국 변호사들 23·24일 국회 앞 집회 예정

[앵커]

대한변협 회장은 법조계 행사 의전에서 법무부 장관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입니다.

이 변협 김현 회장이 오늘(21일) 칼바람 부는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변협 회장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안건, ‘세무사법 개정안’ 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과 영문인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바람 찬 영하의 날씨에 김현 변협 회장이 목도리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변협 소속 변호사들로 세무사법 개정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최상위 단체인 대한변협이 협회 차원에서 릴레이 시위까지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뭐길래 변호사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시위까지 벌이는 걸까요.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 단체를 중심으로 부당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이 많은 법사위는 1년 가까이 이 법 개정안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재위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들도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변협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변협이 내세우는 명분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지금은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에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담이 세무사한테만 제한된다는 논리입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시장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로지 세무사만 세무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선택 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세무사는 과거 변호사 수가 적을 때 기술적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만든 직역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협회는 “언제적 얘기를 하냐”며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 자격증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마디로 변호사가 그렇게 세무까지 전문 분야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웅희 /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장]
“지금 변호사들이 회계장부, 회계학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변호사들하고 법무법인들 대부분이 다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고 계세요.”

변협은 오는 23일과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국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유사 직역과의 영역 다툼에서 매번 이겨온 변협이 이번에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좌초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