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 '첫 사례'로 직권상정 본회의 통과
변협 김현 회장 등 집행부 "국민 선택권 박탈... 무한투쟁 돌입"

[앵커]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취득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미의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삭발까지 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물줄기를 돌리진 못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찬바람 쌩쌩 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전국 2만 4천여명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 김현 회장이 침통한 얼굴로 머리를 삭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삭발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발식엔 대한변협 이장희 사무총장과 이호일 윤리이사 등이 동참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세무사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폭거입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에 세무대리를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상 초유 대한변협 회장의 삭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 압도적인 가결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법사위에 1년 가까이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표결 처리한 겁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 미의결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재석 24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서 노웅래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변호사들에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세무 일을 겸하려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따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는 뜻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무한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는 법무사 등 유사 직역과의 영역 다툼에서 전승을 거둬왔던 대한변협의 첫 패배 사례입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총 궐기대회를 여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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