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결정
국회 기재위 "변호사 조세 상담은 허가, 기장 업무는 불허"
변협 "준비서면 못쓰게 묶어놓고 변론하라는 것, 어불성설"

[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대한변협 주최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변협의 이런 궐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변협은 이게 단순히 '직역문제'가 아닌 '헌법질서 수호'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2만 8천여 변호사들을 대표해 모인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국회를 향해 '세무사법 개악 반대'를 외칩니다.

[구호 / 현장음]
"세무사법 개정안 국민 선택 짓밟는다! (짓밟는다! 짓밟는다! 짓밟는다!)"

변협에서 개악이라고 문제 삼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에 조세 관련 상담 업무 등은 허용하되 회계장부 작성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곽정민 변호사 /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조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국회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 조세 분야의 전문가들을 로스쿨에서 배출했는데 그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또 다시 제정해서..."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해 4월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법안을 정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국회 기재위가 입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됐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일단 김정우 의원안은 변호사가 조세신고나 신청, 청구 대리 같은 업무나 세무조정, 조세 관련 상담·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용 업무 범위에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장 업무는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기장 업무가 세무 업무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기장 업무를 제외한 것은 "재판으로 치면 '준비서면'을 못쓰게 하고 재판에 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서면 작성을 안 하고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듯 기장 업무를 못 하게 해놓고 세무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윤범준 변호사 /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흡사 뭐냐 하면 '서면을 쓰지 말되 법정 출석해서 변론만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무사들은 서면도 쓰고 법정 출석도 하는 온전한 대리인이고 우리 변호사들은..."

만일 이대로 김정우 의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또다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사유로 한 위헌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명확하게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취지대로 입법하지 않는 국회 비판받아야 합니다."

변협은 나아가 회계장부 작성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포함한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과 이철희 민주당 의원안도 있는데, 국회 기재위가 왜 굳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정우 의원 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의 직역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의 대변자입니다. 본인의 출신, 그 청탁을 받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청탁입법, 로비입법을 한 국회의원은 다시 여의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야가 '기장'이라는 단순 업무를 세무사에게 넘겨 양측 입장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장업무는 단순 업무니까 세무사들의 업무로 하고,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증까지 대부분 주 업무가 세무조정이 주 업무인데 세무조정 업무를 함으로써 정리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변호사 직역수호에 대해 결국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세무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고 궐기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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