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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