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1부장검사(당시 공수처장 대행)와 송창진 전 2부장검사(당시 공수처차장 대행)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적어 보이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류관석 특별검사보 등을 투입하고, 60~7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4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 회의에서 “나를 결재라인에서 빼고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면서 영장 청구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영장 청구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보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송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일선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총선 이후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서둘러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