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7월 17일 제헌절이 내년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5일제를 시행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제헌절은 법정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이번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 17일에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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