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권에 대한 보복성 부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밉다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해당 법안은) 무엇보다 유족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전날 유족 측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적극 협조했던 법안"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갑작스럽게 불참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그 직후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반대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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