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게시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12.3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모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법 집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