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14일 민주당은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한다는 구상에서 마련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징계청구권와 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다.
민주당은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징계청구권과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나'를 '징계 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두 개정안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각각의 의결을 전제로 원안 통과될 전망이다. 하나의 개정안이 수정된다면 다른 개정안도 이에 맞게 수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민주당의 검사파면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차단법'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본다.
곽규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여러 각도로 탄압하는 중이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로 가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검찰을 내년 10월까지라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줄줄이 낼 것 같다"며 "사법 파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