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거주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심리 불안이 심해지면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만 해도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적벌돼 귀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를 파손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5분께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 함께 살던 아내가 올해 초 집을 떠난 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거주지 무단 이탈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맘카페 한 회원은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집도 이사 가서 초등학교 근처라는데 무단외출도 해서 24시간 전담 관찰까지...”라며 “처음부터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 고생안했을 문제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