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형제복지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1975년 이전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 쟁점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의 강제 수용도 국가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들은 훈령 발령 전부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강제수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이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 8,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당초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액은 204억원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제 수용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훈령 발령 전의 수용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훈령 발령 전 원고들에 대한 수용에 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 관행적으로 실시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훈령을 통해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한 결과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에 수용됐다”면서 “부산시는 1973년 8월 11일 부랑인 단속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즉,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피해자들이 수용된 것 역시 국가의 부랑아 정책 집행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른 사망자는 65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