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표기 개선 /행정안전부
재혼가정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표기 개선 /행정안전부

[법률방송뉴스]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에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드러났다. 법령이 개정되면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단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 한글로 이름이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이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