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12일 오전 열렸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하고 있어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또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인멸 우려 또한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보석 심문을 앞두고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요 증인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이날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는 전성배 씨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한다.
두 사람 모두 앞선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및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여사는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