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준별 제재 현황 /한경협
중복 수준별 제재 현황 /한경협

[법률방송뉴스]

경제법률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 3건 중 1건이 중복제재 대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 원으로 나타났다. 징역에 상한이 없는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30년 적용했다. 벌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경제형벌 8,403개의 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다.

중복제재 구성비 /한경협
중복제재 구성비 /한경협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점포 앞 테라스,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경량 철골)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증축’으로 간주된다.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시 형사처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한경협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화장품법 또한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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