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 조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 조짐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내부 반발 조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냐”면서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날 내부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검사는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면서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그러나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액 473억 3,200만원만 추징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은 ‘428억원 추가 약속’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뇌물 공여자인 김씨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함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 사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고, 직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의 내부 반발과 관련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력 외압’ 프레임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권력의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도 침소봉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주었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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