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간첩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간첩법을 포함시키고, 여당에 연내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현행법으론 북한이 아닌 중국 등이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 국가기밀이나 군사시설 등 정보는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폴더블 기술 같은 핵심 산업 기술이 외국에 털려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다. 다변화한 국제 정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적국'은 사실상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그러나 한국 법 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 간첩에 간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대신 적용 중이다. 결과적으로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외국 간첩은 없는 셈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권이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주장을 지속해 온 이유다
지난해 1억6,000만원을 받고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통째 중국에 넘겼다가 적발된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군무원)은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받았다. 국가정보원과 각종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항공 촬영했다가 적발된 해외 유학생에게도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