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영업장인 애견카페에서 벌어진 분쟁을 업데이트한 영상을 보았다. 도로에서 애견카페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옆 산에 포함된 땅이었는데, 상속인들이 그 길을 막는 바람에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몇 년째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상대편 변호사는 “길은 막았지만 영업이 방해될 정도는 아니다”, “영업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차량 통행이 막혀 카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펜스 설치도 직원들을 피해 새벽에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유죄가 인정됐다. 벌금은 500만 원이었다. 유튜버는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한다. 변호사의 숙명이니까”라고 말했다.

민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장검증에서 상대편 변호사는 “진입로는 원고가 임의로 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길은 20년 넘게 존재해 온 것이었다. 유튜버는 이번에도 “저쪽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신다. 나중에 내 사건도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진심인지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더 의문인 것은 ‘허위사실을 말하는 게 변호사의 숙명인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무조건 부인하고, 사실관계가 허위라도 일단 유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모습을 사법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줌아웃해 보면 효율과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들은 쓸데없는 주장까지 검토하느라 일이 늘어나고, 거짓말이 걸러지지 않는 일도 간혹 생길 것이다.

기각될 게 뻔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 이용료나 영업손실을 따질 때 양쪽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히 불이익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의 일상 업무는 자연스럽게 변호사법에 명시된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유지의 가치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오! 정말로 이런 조항이 있었다. 미국의 '연방 민사소송절차 규칙(Federal Rule 11)'에 따르면, 변호사나 당사자가 허위·무의미한 청구나 방어,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 2015년에 ‘may’를 ‘shall’로 바꾸는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우리 법에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자선<변호사ㆍ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

드라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의 한 장면
드라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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