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헬스장 분쟁이 요즘 다시 늘어나는 분위깁니다.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헬스장 분쟁,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민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먼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 현황부터 살펴보죠.
▲정민지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다담)
2000년대 초반 '몸짱' 열풍이 불면서 동네마다 헬스장이 생기더니 이제는 헬스가 누구나 즐기는 생활 체육이 됐습니다. SNS에 '#오운완' 인증을 남기는 것이 일상이 됐는데요. 헬스장 업체 수도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만건이 접수됐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올해 1분기 접수 현황을 보면 약 870여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동 기간 대비 17.8%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진행자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헬스장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계약 해지' 관련 문제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1년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이사나 이직 문제로 중도에 해지하게 됐을 경우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중 90%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밖에 갑자기 헬스장이 문을 닫는다거나, 24시간 영업이라고 했는데 운영시간이 축소되거나, 운동기구 사용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행자
여러 분쟁 유형을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분쟁 사례도 알려주시죠.
▲변호사
새해를 맞아 운동을 결심하고 신년 특가로 1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본 경험,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몇 번 가지도 못하고 아깝게 돈을 날리게 되거나, 이사·이직·출산·사고 등으로 인해 도저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환불을 요청하면, 헬스장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아주 작게 쓰여진 계약서 하단의 문구를 내민다거나, '이벤트가로 결제했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PT(개인개인 맞춤형 운동지도)를 끊었는데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다던가, 약속한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PT 일정을 일방적으로 계속 취소하는 등 신뢰가 깨져 도저히 더 이상 PT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수상 이력도 많고, 유명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결제했더니 갑자기 트레이너가 그만두게 됐다고 하면서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가 돼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헬스장이 폐업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헬스장 애플리케이션 구독 피해 얘기가 많던데 뭔가요.
▲변호사
네, 최근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를 등록해두면 헬스장 이용대금이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월 단위로 결제하면 1년 회원권을 끊을 때 고액의 이용료를 선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최근 이용하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수개월 동안 결제가 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헬스장에서는 '이미 결제된 금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헬스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용대금을 올린다거나, 새로운 결제 방식을 적용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인이나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소비자 유의사항이 있다면요.
▲변호사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물론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은데요. 여기에 현혹돼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의 회원권, 몇 백회의 PT를 한번에 결제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계약 해지나 환급 거부로 인한 문제가 소비자 피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할인의 유혹에 빠져 무리하게 장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잘 따져본 다음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처음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월 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먼저 한 달만 결제해서 헬스장을 다녀보고, 내가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기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 샤워장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내 운동 주기를 고려했을 때 몇 회나 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본 다음에 장기계약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헬스장은 이벤트를 매우 자주 하고 있고요. 분명 다음달에도 이벤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헬스장 직원의 결제 실수로 재결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 취소 후 재결제'를 요구했더니, 헬스장은 '선 재결제 후 취소' 입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아마 재결제를 안 할까봐 헬스장 측이 취한 태도 같은데요. 원칙적으론 취소 후 재결제가 맞지만, 재결제를 한 후 취소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먼저 재결제를 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카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이중 결제가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먼저 결제 취소를 해서 취소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재결제하는 쪽이 더 좋겠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먹튀 헬스장도 기승이죠. 어느 날 헬스장이 사라져버린 건데,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변호사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이른바 '먹튀' 하는 경우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휴업이나 폐업 14일 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증보험 안내 의무를 신설하고, PT에도 약관을 적용하고, 이용 연기 기한도 사전 합의가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적어도 2주 전에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해서 헬스장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는 것인데요. 휴·폐업 고지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휴·폐업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각 헬스장에 방문해 환불이나 대책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갑자기 헬스장이 문을 닫더라도 헬스장 요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헬스장 측에서 보증보험 가입 사실과 그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처음 헬스장을 알아보실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 분쟁 유형과 사례 말씀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헬스장 결제 시 주의사항은 뭔가요.
▲변호사
헬스장에서 결제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환불 기준이나 위약금 조항, 환급 불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 표준약관과 비교해서 불리한 조건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 개시일 이전에는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하고 환불,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현금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게 되면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카드 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소비자원에 진정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 소송으로 갔다면 이때 관건은요.
▲변호사
헬스장 환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해서 헬스장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되, 환불 사유와 환불 요청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환불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해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헬스장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하시되, 계약서·영수증·문자내역 등 환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할 때는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 헬스장 측이 환불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헬스장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둬야 위약금 공제 없이 이용 기간만큼만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헬스장에서의 분쟁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LAW) 여기까집니다.
정민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