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조의 문턱, 로스쿨의 명암' 마지막 기획보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법조인의 길을 만들겠다던 약속.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난 4주간 '법조의 문턱, 로스쿨의 명암' 기획 시리즈를 통해 법조인 양성 교육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만나 로스쿨 도입 당시 취지와 지금의 괴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촬영감독, 유죄 판결 논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첫 기소된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당시 만 19세였던 일명 '투블럭남'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사건 최대 형량입니다. 다만 법원 난동 현장을 촬영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자신의 활동이 언론의 활동과 다르지 않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번주 <뉴스픽>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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