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뉴스]
기동순찰대 폐지를 놓고 경찰 지휘부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경찰직협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휘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29일부터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동순찰대 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동순찰대 유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동순찰대는 범죄 예방활동과 함께 재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현재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예방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특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다”면서 기동순찰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날 경찰직협은 성명을 통해 “기동순찰대는 처음부터 실패한 조직 개편이었고, 치안 강화가 아닌 통제 수단으로 만든 정치적 기획이었다”면서 “그 결과는 고스란히 현장 결찰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동순찰대는 지역마다 제각각인 지리적 특성과 치안 수요를 무시한 형식적 조직”이라며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피로도 증가, 현장인력 부족, 응급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지휘부와 경찰직협의 분쟁 이유는 기동순찰대 운영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입장차 뿐만이 아니다. 경찰 지휘부는 수개월째 경찰직협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찰 내부망인 ‘폴넷’의 계정까지 삭제했다.
현 4기 경찰직협 집행부는 2기 집행부로부터 선거 무효 소송을 당한 상태다. 경찰 지휘부는 이를 이유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협의도, 사무실 개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찰직협은 최근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지휘부는 직협과 현안을 논의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소송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화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경찰이 오히려 직협 집행부 간 갈등을 방치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혁직 집행부 간 갈등을 이유로 직협 자체를 부정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폴넷 계정 삭제 역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고소한 경찰직협은 “경무과장 등과 면담을 했지만 집행부 간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실 개방, 총회, 협의 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적인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부득이 청장 직무대행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직협은 오는 8월 11일까지 경찰청 앞에서 기동순찰대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