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뉴스1 등 언론에 22일 입장문을 보내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의자에게는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특히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했다"며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8년 전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의자가 알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역시 이를 숨겨왔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며 가정불화로 인한 범행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 총격 후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위협하며 무차별 살인을 시도했으나 총기 불발로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 피의자 범행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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