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만삭의 태아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초기 A씨와 B씨는 낙태 수술 당시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아기가 살아있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경찰은 브리핑을 열고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산모가 수술 직전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으며, 해당 병원에서 태아가 건강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의료자문 결과도 아기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아기가 사산한 상태로 나왔다면 산모에게 위험한 만큼 응급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영상에서는)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아기가 수술 당시 살아있었다는 전제 하에 “아기를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아기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료진들은 체온 유지와 구강 내 양수 이물질 제거 등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진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프가 점수’ 채점을 해야한다.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피부색, 심박수, 호흡,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채점된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산모 역시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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