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레슨비 500만원... 감독이라더니 강사
강아지에 침 뱉고 주인 폭행한 男 처벌은
[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보는 앞으로(LAW).
오늘은 어지러운 정국 속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주목할 만한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학년도 수능.
이제 정시모집 기간이 곧 끝나고 설 명절이 지나면 합격자 발표도 있을 텐데요.
유명 대학교의 체육 학과에 입학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낸 학부모의 자녀는 끝내 해당 학과에 불합격했다는 내용 살펴보겠고요.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 많으시죠.
강아지가 다가왔다고 침을 뱉고 강아지 주인의 뺨을 때린 사건이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결 알아보겠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먼저 부정 입시 관련한 내용부터 다뤄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수도권 K 대학교 스포츠 학과의 한 재능 기부 지도사가 체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K 대학 입학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체대 입시생 학부모는 직장 동료를 만나 "아들이 서울 지역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 직장 동료는 "그보다 더 좋은 K 대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며 "사격 특기생 정원 두 명이 있는데, 아는 사람 중에 국가대표 출신 코치와 K 대학 사격부 감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격부 감독은 K 대학의 스포츠 학과 재능 기부 강사였고, 결국 이들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 강사는 국가대표 출신 코치와 함께 학부모를 만났고, 6개월치 레슨비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진행자
레슨비가 한 달에 500만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실제 이 레슨비를 받고 학생을 가르치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K 대학교 실기 우수자 전형 선발 종목에 사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종목엔 사격이 포함돼 있긴 하나, 이 역시 사격 종목 정원 2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요.
특히 이 강사는 감독이 아니라, 재능 기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나 능력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후에 2,000만원을 더 갈취하려고 '겸임교수' 행사까지 했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애초에 요구한 돈은 총 5,000만원으로, 10개월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6달치만 입금을 했고, 실제 레슨은 3개월밖에 안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사는 "아들이 41등으로 합격했다, 내가 확인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불합격했고요.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변호사
수원지법은 재능 기부 강사에게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격코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 이들을 소개한 직장 동료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로스쿨·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죠.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행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한 음대 교수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변호사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고액 불법 과외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교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얼마 전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약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고, 1억 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행자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상 대학교수를 포함한 현직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 음대 입시 비리 사건으로 교육부가 법 개정까지 나섰죠.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네, 교육부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입시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에 접촉하는 경우 입학 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행령 42조의 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학칙에서 사전접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평가자와의 사전접촉이 입학취소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따라 만일 이렇게 평가자와 사전에 접촉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봅니다.
변호사님, 반려동물 좋아하시나요.
▲변호사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로스쿨에 다닐 때 저희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고양이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서 치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뿐만 아니었는지 많은 원우가 뜻을 모아 고양이 사료도 사고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모금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동아리, 동물법학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60대 남성이 강아지가 다가오자 침을 뱉고, 강아지 주인의 뺨을 때려서 논란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죠.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 260조 1항에 따라 폭행죄를 구성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남의 강아지에게 침을 뱉었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네, 먼저 타인 소유인 강아지에 침을 뱉어 가치를 훼손시킨 경우 형법 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실제 재물의 효용이나 가치가 감소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보호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0조 2항 4조 가목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요.
동법 97에 따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강아지 주인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 또는 재산상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이 남성,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강아지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해요.
재판부가 "강아지 주인이 개 목줄을 짧게 하지 않아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변호사
먼저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대상 동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이름,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하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마 이번 사건처럼 반려견을 키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외출 시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시키거나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주거지의 공용 공간, 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제가 되죠.
이런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서 동물의 이동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맹견을 키우는 경우 보다 엄격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2미터 이하의 목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 시 쉽게 파손될 수 없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밖에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조치·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행자
네, 여전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면서 목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개 목줄을 풀었다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지러운 시국일수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자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