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계엄 여파... 법조계도 초유의 사건에 격변
혼란 빚자 "수사·재판 체제 개선"... 개헌 목소리까지

 

[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비상계엄 관련 수사로 법조계도 격변을 맞았습니다.

초반에 혼란을 빚자 수사와 재판도 체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앞으로(LAW)'에서 문유진 변호사와 얘기해봅니다.

먼저 변호사님, 이번 계엄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문유진 변호사 (판심 법무법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 선포가 실제로 발생됐고, 우리 자유 민주주의 사회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이 6인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소추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 오늘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쟁점 사항부터 짚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백인데, 아직 국회가 이걸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이걸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가 없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왜 못 하느냐"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도 싸우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결국엔 다 임명이 될까요.

▲변호사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한대행의 범위가 단순히 '현상 유지'에 그치느냐, 또는 그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무에 개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대립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개시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헌법재판관이 6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인용하기 위해선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6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당시에도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진행자

그리고 야당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거머쥔 형국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현상 유지'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가 이게 월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논쟁이 있었어요.

추가경정예산은 현상 유지냐 아니냐 이런 걸로도 말이 많았는데요.

현상 유지, 기준이 어떤 거죠.

▲변호사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현상 유지 정도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정무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거대 야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입법권뿐 아니라 행정권 (개입)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사실 현상 유지는 아니고 조금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모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여야가 상호 조정을 통해 어디까지 권한대행의 업무를 허용할지에 대해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죠.

이건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변호사

헌재가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일반 방청에 대한 공개는 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장의 권한으로 돼 있고, 일반 법원에서도 생중계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생중계를 하진 않았고, 방청만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한 수사협의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초반에 검찰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자, 공조본이 "불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답변서랑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변론한다고 해요.

어떤 전략인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게 일단은 수사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

(12월 18일 녹화 기준)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관련 탄핵 심판 서류를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인편, 우편, 전자문서 어떤 것으로도 수령했다는 접수증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뭐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란죄까지 문제가 돼서 이렇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 내란죄 여부나 또는 탄핵소추 의결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됐는데요.

그로부터 180일 이내, 이 심리 기간 내에 선고하도록 권고사항이 돼 있기에 따라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선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12월 27일에 헌재에서는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12월 내에 국회가 진행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친 뒤 25년 4월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그 심리 기간 내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얘기해봅니다.

화면 보시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속·체포된 주요 관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는데, 검찰이 최근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고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해 눈길을 끌었죠.

계엄군을 지휘한 3인방으로 꼽히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고요.

조 청장은 암 투병 이유로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핵심 주도자와 관련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변호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속 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 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인사에게 적용됩니다.

보통 내란이라고 하면 이제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가기관과 헌법기관 자체의 전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조 청장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변론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계기를 보면 애초 특수단은 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만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소환 조사 이후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계엄 선포가 있기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지시한 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한 장씩 받아들고,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이 공간에서 바로 찢었다'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얼마 전 아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수사도 곧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건은 공수처로 이첩이 됐는데요.

처음에 검찰, 군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복잡하게 얽혔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조정 때문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네, 현재 중요 인사가 내란죄로 구속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으로 소추가 의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먼저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사건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공수처 사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압수·수색·검증·통신 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 반면에 이 가운데 대통령을 제외한 대법원장 등 중요 인물(요인)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이 많이 분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소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또 기소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변호사님, 판사로 계시면서 또는 현직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재판 중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변호사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수사 기관도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본인은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징역 5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진범이 실제로 자백을 하면서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백하다 보니까 '너는 자백을 해서 반성했으니까 뭐 2년 6월형'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사람보다 법원에서 더 판결을 적게 하는 바람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적도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 기관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진행자

예전에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후에 말이 참 많았잖아요.

요즘은 경찰 수사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변호사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법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물론 법조인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분명히 법조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사법시험이나 또는 요즘 같으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추후에 법원에 갔을 때 무죄가 나올 사건도 무리하게 수사한다든지 수사 단계에서, 또는 무리하게 송치를 한다든지 하면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말 억울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올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 판단이 법조인으로서는 검찰은 어쨌든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법원에 갔을 때도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에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시각에서, 법조인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무죄가 나올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래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송치하고 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억울하게 수사 기관에 의해 불려다니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찰도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수사를 정말 해야 된다면, (피의자가) 추후에 수사는 열심히 2년 동안 엄청 힘들게 받았는데 나중에 법원 가서 결국 무죄 선고가 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도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했습니다.

추송서 공시송달, 이게 어떤 효력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변호사

일단 추송서는 추가 송치 서류를 말하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항소됐을 때 지체 없이 상대방,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이 되지 않을 때 게시를 해놓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일단 항소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진행자

네, 앞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도 이번 계엄 사건 심리에 이 대표 재판까지 쌓여서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헌재와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변호사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이렇게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행정부의 고도의 국정운영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또는 독립돼 있는 사법부의 판사 또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판결해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정국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지, 이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지 이런 건 결국 돌아와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본인 헌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 민주주의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국민 모두가 한 번 신중하게 돌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계엄과 탄핵 사태의 수사 과정과 추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