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행 일체 부인... 감경 사유 없어 '부작용'
선거법 위반보다 더 큰 형량... 법정구속은 면할 것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LAW)'에서는 임은지 변호사와 다가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선고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진행자
변호사님, 먼저 지난 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취지부터 짚어볼까요.
▲변호사
네,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한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고 김문기 씨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씨 존재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김씨를 알게 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선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어요.
▲변호사
쟁점이었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주장처럼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이 대표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 관계에 있는 골프 발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피선거권 제한, 이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것이냐, 아니면 80만원 정도에서 그치느냐 등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변호사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그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200만~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은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 벌금형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중 사유는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 판단 사항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전파성이 높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연결된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 판단을 분석하면 이 대표의 가중 사유는 적어도 2개 이상이고, 두 발언이 각 유죄인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 또는 벌금 2,25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했던 겁니다.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배인 징역형을 선택한 건 그만큼 혐의를 무겁게 봤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이 대표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한 것이 부작용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
네, 일각에선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로 양형에 있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르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해 왔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선거에 임박한 중대한 시기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점, 방송 매체를 통한 전파력이 컸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을 따지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많은 반면 일관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감경 사유가 없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행자
1심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판결에 불복하면서 '법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깁니다.
법원을 겁박하는 건 물론이고요.
비명계를 향해선 "움직이면 죽인다"는 협박까지 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습니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 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에서 숨 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는데, 사법부 존재 이유를 아예 망각한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떨어진 대선 후보', 이언주 의원은 '대선 패자' 이런 발언까지 내놓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민희 의원은 독기 서린 표정으로 '죽이겠다'고까지 협박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사건이나 재판 맡으시면서 이렇게 협박 같은 것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
네, 변호사로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의 관계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오해가 생겨도 기본적으로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상대방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간 상속 분쟁이 심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도 상당했고요.
정당한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당장 소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누군가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야 의뢰인의 대리인일 뿐이니까요.
일단 상대방에겐 '위법적인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고, 더 이상의 대응 없이 '사건의 결과로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사건에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행자
저도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다가 협박 같은 걸 받으면 더 취재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무죄 탄원서? 같은 것도 내고, 서초동에서 시위도 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되려 사법부 심기를 건드린 거란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 받는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변호사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사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나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이 대표가 선고 다음 날 장외 집회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에게도 "걱정 안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주 더 큰 게 다가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인데요.
변호사님, 간략히 내용 전해주시죠.
▲변호사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인데요.
김모 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며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만일 위증교사 혐의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선 법정구속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
그간 법원의 유사판례를 감안할 때,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증교사나 무고 등 사법 방해 행위의 경우 그간의 판례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는 등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조는 법원이나 판사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고인·피의자·증인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청이나 수사처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법정구속을 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인데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다면 이는 재판부의 심증을 선고 전에 드러내는 것이어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고요.
더구나 재판부가 이 대표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먼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영장이 집행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죄질을 고려했을 때는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대안으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입니다.
한 대표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 안에는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했습니다.
2심에서 잦은 변호인 교체와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이런 행위를 사법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인데요.
변호사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것 또한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변호사
네, 이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판결,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변호사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부분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김씨의 위증이 실제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증은 허위로 인식한 사실을 적극 진술한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합니다.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때문에요.
이 대표 측에서 김씨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보는 '앞으로(LAW)'
임은지 변호사와 다음 주 있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지도자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하죠.
정국이 어려울수록 더욱 민심과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