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33일 만에
따뜻한 품성의 보수원칙주의자라는 평가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ㆍ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대법 등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보수원칙주의자로 통합니다. 

대법원내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도 불렸습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되니까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관두신 분이 3명 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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