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동시 공백 사태
여야 극한 대치로 길어질 가능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0일)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오늘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고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청문회는 이달 13일에나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자칫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은 40일이 넘게 공석 중입니다.

새 후보자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국회 청문회와 표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권한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변경이나 정책적 결정은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제약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소장 공석이 오래 가면 합헌과 위헌으로 의견이 맞서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한 심리와 선고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임명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원합의체 재판 심리ㆍ선고 여부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수장 공석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 구제도 그만큼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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