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대한변협회관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
난민·이주민 인권에 관심 있는 예비 법조인에 식견 쌓을 기회 제공

모의재판대회 포스터
모의재판대회 포스터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일(24일) 오전 9시 대한변협회관에서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를 엽니다.

변협은 난민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이 학식과 견문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출입국행정 및 난민행정 관련 소송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인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11,5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난민·이주민 인권 교육 수요에 비해 훈련 기회는 부족하다고 보고, 변협과 동인 공익위원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 광장, 사단법인 선이 모의재판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에는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진창수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광장), 위은진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국 국장)가 재판장으로 참여하고,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등 6명의 변호사가 재판관을 맡습니다.

주어진 사안에 대한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법정에 임하는 태도,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다각도에서 평가해 시상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개최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개 팀과 최우수 서면상 1개 팀, 최우수 변론상 1명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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