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오늘(22일) 변협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병원과 대피소,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폭격을 자행하여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은 3월 19일 기준 전체 인구 3천700만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약 339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을 위해 난민법을 제정했고, 2015년 ‘재정착 난민제도’ 도입을 지나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인류 공통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부당한 무력 침공에 대항하여 항전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에 대하여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난민 보호와 인권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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