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 관련 설문조사' 진행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토론회 열어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소속 변호사 10명 중 8명이 '사설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률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플랫폼에 대한 협회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 변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고, 모두 3,441명이 참여했습니다.

(자료 출처=대한변호사협회)
(자료 출처=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변협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한 변호사 3,429명 중 83.4%(2,859명)가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금지하지 하지 않았을 경우 사설 법률 플랫폼으로 인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답변이 40.2%(1,378명)로 가장 많았고, '징계는 정당하지만 유료 회원에 대한 징계이더라도 변호사 업무에 부수적인 홍보 수단이라면 향후 징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4.5%(839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징계는 정당하지만, 무료 이용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므로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18.7%(642명)으로 나타났고, '징계는 부당하고 앞으로도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1.9%(407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설 법률 플랫폼의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반하니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7.3%(937명)로 규제 없이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답변 3.3%(114명)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변협이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권한, 공공 데이터 보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29.8%(1,022명), '변협의 사전 규제를 받게 하되 협회가 심사해 승인한 경우 어느정도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3.1%(792명),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되 변협이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답변은 14.1%(485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협이 자체 개발해서 운영 중인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홍보와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였습니다.

'나의 변호사'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변호사 응답이 73.9%(2,533명)였고, 이 플랫폼에 상담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한 이들도 77.1%(2,646명)에 달했습니다.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변협의 자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기능의 개발이 필요할 때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적절한 기업체에 도급해야한다'는 답변이 53.9%(1,844명)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민간 플랫폼 업자와 대한변협의 갈등이 아니라, 후배 법조인들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라며 "법률 플랫폼은 새내기 변호사들이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현재에만 가능한 얘기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뒤 미래에 신규변호사들은 로톡에 가입하기 위한 경쟁을 거쳐야 할 것"이고 "청년 변호사들이 공정하게 수임할 기회를 만드려면 비변호사의 시장 잠식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톡 측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플랫폼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현재의 로톡이란 플랫폼이 아닌 미래의 변호사를 장악한, 종속시킨 플랫폼을 그리고 계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기순 이사는 "변호사 수가 10년 사이 3배나 늘었지만 아직도 접근성은 떨어진다"며 "(사설 법률 플랫폼은) 소비자와 변호사의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협은 설문조사 결과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했고,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이에 불복하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1차 심의를 지난 7월 20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차 심의는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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