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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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논란이 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등심위 위원 간 격론이 있었지만 과반이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변협 관계자의 말입니다. 

등심위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현직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같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법조계 내부 뿐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명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서 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약속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현재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재판 거래 의혹 등에 연루되어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또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를 촉구했으나, 권 전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변협은 지난달 28일 권 전 대법관을 등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되자, 변호사 단체는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23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국민들 사이에서 전관예우, 재판거래, 정치 권력의 사법 개입 등 사법 불신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대법관이 이와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사법체계와 법조계 전체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형사성공보수 일률적 금지 판결의 주심으로 참여했다"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추락한 사법부 및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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