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헌재도...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단
변호사 업계 “대법원 판례 변경돼야” 지적 쇄도

▲신새아 앵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죠.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옥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들은 꼭 무죄를 받기 위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에는 재판이 끝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에게 이른바 ‘성공보수’라는 걸 의뢰인들이 추가로 지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조계 내부에선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에 형사성공보수를 검색해봤습니다.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없는 게 맞나’ ‘형사성공보수 주는 게 불법인가’ 등 온라인상에선 형사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즐비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구조를 들여다보면 초반 계약서 작성 시 착수금을 지급하고, 재판이 끝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착수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사 및 의견 제출, 조사 동행, 재판에서의 변호 등을 위한 대가이며,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형사성공보수만 의뢰인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걸까.

성공보수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선 법적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성공보수 관련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형사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민법 제103조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 판결과는 달리, 변호사 업계에선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형사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 이후에 오히려 대형로펌과 같이 큰 금액을 받는 곳에서는 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착수금을 더 올리는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논거들을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먼저 대법원이 제기한 형사성공보수 무효의 근거 중 하나인 변호사 직무 공공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안태준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판결에) 타당성이 있는 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게 저희 결론인데, 우선은 이제 변호사 직무가 공공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변호사 직업이 공공성이 있다는 것과 성공보수를 무효화해야 하는 거랑 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점잖은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랑 안 어울린다는 시각이 은연중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한 안 교수는 형사성공보수가 사법 불신을 야기한다는 대법원 논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정확한 원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그 주변부만 건드리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안태준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위 판검사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성공보수와 결합해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그런 관점을 내비치고 있는데, 판검사 분들은 성공보수라는 걸 착수금과 나눠서 ‘내가 (재판을) 잘해서 성공보수를 나중에 더 주세요’ 조건을 처음부터 내 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애초에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타깃을 잘못 잡은 거고...”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법원 판결 논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정 연구위원 / 사법정책연구원] 
“이 (대법원 대상판결) 논거를 살펴보면 법리상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은 변호사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순 있어도 이것이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보수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아울러 양윤섭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못 해 착수금이 고액으로 설정되는 부작용이 발생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대법 판결 이후 성공보수가 전면적으로 무효가 되고, 착수금을 약정하는 방식에 따라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른 추가적 보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수금 자체가 고액으로 확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담이 증대되는 측면이...”

그러면서 이들은 성공보수라는 거래 방식이 절대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과 법조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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