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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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전 수사팀이 규정하지 못한 성남시 윗선의 배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원주민과 사업 초기 시행사 관계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대거 바뀐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이 됐는지 여부 등 사업 초기였던 2010년 전후부터 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공모지침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어제(2일)는 사업 초기 참여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면서 2009년 민간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4호 남욱 변호사 등 이번 의혹의 핵심 멤버와 교류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 등에서 이 의원이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전 수사팀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측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윗선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수사 초점을 뒀는데, 여기선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뒷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25억원, 세전 50억원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한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는 도개공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이자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씨가 자신의 말 상당수가 허언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재판을 좌우할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자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휴정기를 맞아 잠시 멈춘 대장동 관련 재판은 오는 10일부터 재개합니다.

한편 이 의원은 당권도전 선언 뒤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를 두고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검·경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공모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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