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은 ’빌라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려 1000채 넘게 가지고 있던 임대업자, 일명 ‘빌라왕’.

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약 2달 전 갑자기 숨지면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집주인인 김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수백명에 달하는 김씨의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인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들도 돈을 돌려받기까지 앞이 깜깜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위변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HUG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다시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HUG 측에 김씨 대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려면, 이들 역시 먼저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현재로썬, HUG가 전세금을 일일이 먼저 돌려줄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들이 대위변제를 통해 돈을 받기 위해선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의사가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보니,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정하면 그때 비로소 김씨의 1000채 넘는 빌라들이 정리되기 시작됩니다.

단,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김씨는 어떻게 1000채가 넘는 집을 갖게 됐고,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된 걸까요.

김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 많은 집을 갖게 된 건데, 내 돈 하나 없이 남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세놓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주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계속해서 떨어지는 집값과 전세금을 김씨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같은 무자본 갭투자, 소위 ‘깡통전세’라 불리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선 “현행법의 허점보단 전세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김예림 변호사 / 법무법인 심목]
“(무자본 갭투자가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법에 허점이 있는 건가?) 사실 법의 허점이라기보다는 갭투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전세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집값의 시세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신다거나 그런 절차들을...”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결국엔 보증보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김예림 변호사 / 법무법인 심목]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한 어쨌든 내 임대차 보증금은 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못 돌려받은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18:56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가입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관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못 돌려받고 약관에 따라서 못 준다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 제도를 좀 더 활성화 한다거나...”

우리네 보통의 가정들이 지니는 전세보증금의 의미, 재산의 가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빠른 피해 복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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