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대책위 “반드시 구속수사 진행해야"

'20대 빌라왕' 송모(27·여)씨 우편함에 쌓인 체납 고지서. /연합뉴스
'20대 빌라왕' 송모(27·여)씨 우편함에 쌓인 체납 고지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빌라왕’이라 불리는 집주인들의 전세사기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20대 빌라왕’이라고 불린 송모(27·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씨는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에서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였는데, 정작 자신은 작은 빌라에 세 들어 살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씨가 보유한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이고,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은 약 57억원에 이릅니다.

HUG는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송씨가 사망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HUG의 대위변제를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해 주택들의 임대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다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G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송씨의 보증금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HUG 관계자는 또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보증금 평균 금액이 2억원 정도였으나 송씨는 몇천만원 수준도 많다”며 당초 알려진 피해 규모 금액 100억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책위 제공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인천경찰청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위 제공

한편 26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기망 행위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 자료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공모 관계 등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계장, 팀장,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책위는 영장기각의 주된 이유가 A씨 측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변제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변론이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계속되는 2차, 3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구속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 세입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턴트 업체(브로커)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금도 추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고 추가로 부정 이득을 취득하려는 사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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