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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83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고 3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55)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을 챙긴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 동업자 B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2018년 12월 화곡동 빌라 283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임대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는 ‘깡통 전세’로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나눠가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임대차 계약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연연하다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총 31억6800만원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상당한 규모로 파악되고, 그 피해액도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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