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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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깡통전세를 중개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었다면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반정우 부장판사)은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이 사실을 알았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0만원을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5년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습니다. 그러나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29억여원이 넘었고, 22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나왔는데,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가는 바람에 결국 A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중개사가 이러한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고, 중개사는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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