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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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수백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늘(13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소속된 ‘바지사장’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란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00채가 넘는 전세사기 빌라 소유자로 알려진 ‘빌라왕’은 구속됐지만, 이 배후에는 신씨를 포함한 나머지 76명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사기를 공모했습니다.

신씨, 컨설팅업자, 브로커 등 이들은 총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신씨가 관리해온 주택이 전국 30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 많은 ‘빌라왕’들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신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다음 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액은 80억원이지만 피해자 개인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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