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기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받는 신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루나의 정식 출시 전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물량을 보유하다가 폭락 직전 고점에서 매도해 약 1400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루나 등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 및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퍼레이션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이날 제3자인 컨설팅업체 JS헬드의 명의로 작성된 기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기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라 폭락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가 암호화폐 28억 달러(약 3조7184억원)를 투입했습니다.
테라는 1테라의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당시 테라가 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규모 매도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LFG가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가치 방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권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최후까지 테라와 그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뭔가가 잘못됐을 때 사기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암호화폐 사업의 실패 사례를 사기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없다"며 "테라는 중앙집중화된 플랫폼이 아니었고 자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UST(테라USD) 때문에 많은 돈을 잃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며 “시스템이 오픈 소스였기에 나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전달했어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권 대표에 대해서 인터폴의 적색수배 통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유럽 부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는 SNS,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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