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4일) 신 총괄에게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테라폼랩스와 제휴를 맺은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입니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총괄은 테라폼랩스와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를 함께 설립한 바 있습니다.
신 총괄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로, 사전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갖고있다 고점에서 매도해 약 1,4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테라·루나를 홍보하기 위해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테라폼랩스 측이 시세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이에 대해 신 총괄도 알고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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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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