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폴에 체류 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을 의미하는데, 테라와 루나와 같은 가상자산은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금융 관련 전문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루나·테라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데에 대해 "(루나와 테라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이유는 금융투자 상품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본 초과손실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증권의 6가지 종류 중 투자계약증권이 입법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점, 가상자산은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던 5증권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테라폼랩스의 관계 법인들을 비롯한 자택, 암호화폐 거래소 7곳 등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 수사관과 연락한 적이 없다. 때가 되면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해명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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