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화폐 유통량 지켜야” 가처분 기각
“부당함 밝힐 것”... 위메이드 ‘공정위 제소’ 예고
법조계 “부당담합 아냐... 투자자 보호 위한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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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암호화폐 ‘위믹스’가 2년 2개월 만에 상장폐지 됐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주가는 코스닥에서 장중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3시 위믹스의 거래가 정지된 만큼 투자자들은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코인원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3시, 코빗은 12월 31일 오후 3시, 업비트는 내년 1월 7일 자정, 빗썸은 1월 5일 오후 3시에 출금 지원이 종료됩니다. 앞으로 위믹스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 “가치 평가 어려운 암호화폐 유통량 지켜야”... 가처분 기각

가처분 신청 기각의 배경으로는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유통한 행위가 꼽힙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며 “그만큼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봤습니다.

이어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약 2억 4000만개의 위믹스를 유통하겠다고 계획했는데, 대출 담보 목적으로 3500만개를 더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유통량 계산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발행사와 거래소 사이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장폐지가 실행되면 투자자가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나 환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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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 밝힐 것”... 위메이드 ‘공정위 제소’ 예고

위메이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유통량 위반, 잘못된 정보제공, 제출 자료의 오류 등이 근거였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닥사의 자의적 결정이 부당하다며 “거래소들이 내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닥사,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담합 아냐... 투자자 보호 위한 것"

한편 상장폐지 결정 직전 2200원에 거래됐던 위믹스는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급락했고, 이후 위메이드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1500원대까지 오르는 등 급등락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위믹스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에서 209원, 빗썸에서 308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닥사는 자율규제 협의체로 각 회사의 상장지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발행물량 차이 등에 대해 발행자인 위믹스 재단이 수차례 시정할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번복되는 바람에 시장의 신뢰가 깨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장사로서 회사 주주 이익과 반대되는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 관련 대표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전달하고, 자산거래소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사적자치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거래소와 가상자산발행자 측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사적자치'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닥사 측의 조치가 사법상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담합이나 갑질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또한 판결에 동의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상장폐지는 거래지원이라는 위메이드와 거래소 사이의 사적 계약의 해소"라며 "가처분의 경우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라 향후 거래소와 위메이드 간 다툼 시 상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투게 될지 아니면 상장폐지가 된 상태에서 다투게 될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처분을 할만한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 매각한 것은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준 것고 거래소에 필요한 핵심적 가치를 위메이드가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에 대해 상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다투도록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것 같다"며 "특히 거래소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없는 점도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믹스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이 닥사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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