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법률방송뉴스] 정철승 변호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비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포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측 단체가 “맥락 없는 유포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 등은 ‘박 전 시장 유족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단체는 공개된 메시지에 대해 “2020년 7월 8일 고소 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제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됐고,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정 변호사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 속 “사랑해요”... 여성단체 측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의 표현”

앞서 박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했던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얻은 메시지를 본인의 SNS에 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단체는 이에 대해서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이라며 “피해자가 동료들,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급자도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라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인 진술서를 언급했습니다.

단체는 “직장의 수장인 박 전 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라며, 실제 진술서에는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수색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박 전 시장은 피해자 고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람등사 자료엔 실명·사진 등 망라”... 추가유포 우려

단체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자료에 대한 추가유포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변호사 정철승이 유족 대리로 열람등사한 자료는 피해자 실명, 관련인과 참고인들의 실명, 사진과 이미지, 포렌식 등이 망라되어있는 자료”라며 “향후 변호사 정철승이 어떤 것을 피해자 공격 의도로 추가 유포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확산하며,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재유포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관련자들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 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 재판부 및 변호사 정철승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변호사 “억지스러운 주장”... 대립각

지난 2021년 1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사임한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경위를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라며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일리는 만무하다”며 2차 가해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 가족도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는 싶었지만 고소인 측이 2차 가해라고 몰면서 형사고소를 할까봐 망설이고 있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박 전 시장 가족을 대신해 직접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박 시장이 사망한 직후 고소인,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가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악용해 기자회견, 언론 발표, 인터뷰 등을 통해 자행했던 박 시장에 관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여러 성범죄 주장은 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에 해당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11월 15일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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