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 참석한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 참석한 부인 강난희 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봤습니다.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의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와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은 시장의 컨디션을 보좌해야 할 비서직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초래될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씨 측의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를 부정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된 존경의 표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씨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이 그를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경찰은 같은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