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보고·토의안건 대부분 전국법원장회의와 중복"
"회의 없애는 대신 소통 위해 비정기적 간담회 개최할 것"
[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가 올해부터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법행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오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를 더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최고참급 수석부장들을 격려하고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매년 개최돼 왔다.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열려왔다.
그러나 주요 현안 보고 및 토의 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의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인겸 차장은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 안건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중복되고 회의시간 한계 등으로 실질적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써 자리 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를 없애는 대신 소통을 위해 앞으로 비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사법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현안과 안내 사항은 코트넷의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석부장님들께서는 늘 법원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