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법률방송뉴스] 검찰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을 뜯어보고 믿음과 신뢰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가 밝혀진 것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사법부, 정확하게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결단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노력과 결단을 강조하는 문장은 입장문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취임 후 사법부 자체조사 및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항상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표현들이 그것들입니다.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김 대법원장은 이제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고 주문합니다.

"검찰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 워딩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단은 법원의 결정임을 분명히 한 표현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나아가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이라는 단어로 양승태 사법부와 지금의 김명수 사법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단절시키고, 재판 결과를, 법원을 좀 믿어달라는 호소이자 당부의 말로 보입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사건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서웅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험이 전무한 재판업무에만 매진해 온 판사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국가도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믿음 없인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사법부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 몫이 되었으니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 쓰러진 믿음과 신뢰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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