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 61만 5천여명 참여
조국 "조두순 처벌 강화 위한 재심은 불가능... 전자발찌 등으로 24시간 관리"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오늘(6일)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처벌은 현행법 취지상 불가하고, 주취감경은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조 수석의 발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청원 글입니다.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조두순은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조두순을 재심에 넘겨 더 가둬놔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엔 어제까지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해 최다 참여 청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심은 억울하게 형을 산 피고인을 위한 것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 공식 답변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주거 제한 등 24시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저희는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 개정을 하라 마라 할 순 없습니다.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조국 수석의 오늘 답변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 표명과 비교하면 비교적 원론적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면서도 청와대의 영향력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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