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남,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 아이 2명 낳게 해
서울고법, 1심 징역 20년 깨고 징역 25년 가중처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역대 최다 42만명
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영구 격리, 공소시효 폐지 검토"

[앵커]

10대 초반의 어린 의붓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두 번이나 낳게 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웬만한 살인죄 형량보다 훨씬무거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역대 최다인 42만명 넘는 네티즌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부는 반인륜적인 아동성범죄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7살인 A양의 악몽은 지난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B씨 집에 의붓손녀로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B씨는 당시 11살이던 A양을 협박해 성추행했고, 얼마 안 있어 성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B씨의 집요한 성폭행은 A양이 16살 되던 지난해까지 6년 간 이어졌고 그 사이 A양은 B씨의 성폭행으로 두 명의 아이까지 낳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B씨는 A양을 성폭행했고 또 임신이 돼 A양은 출산 열 달 만에 둘째를 출산하는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0일)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 징역 20년보다 5년 늘어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학대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B씨를 거세게 질타하고 ”그런데도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고교까지 중퇴하고,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피해자는 B씨가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면서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고, 재판정은 일순 숙연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8살 여아를 납치 강간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이 선고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오늘까지 42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조두순 사건’ 같은 반인륜적인 아동범죄자는 "공소시효 폐지나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금로 차관은 “이번에 국민들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얼마나 치를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인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피해자나 가족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지 제한 등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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