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 못해... 경범죄 범칙금 10만원 부과 '고작'

[앵커] 정부가 오늘(22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신설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스토킹 처벌법 ‘신설’이면 스토킹은 그동안 따로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사실상 그랬는데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경범죄에 의거해 많아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지만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니까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처벌을 하려면 먼저 특정한 행위, 예를 들자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강도’는 위력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처벌 대상 행위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로서 스토킹의 정의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는 건지 말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법무부가 밝힌 기준은 3가지인데요.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조상철 기획조정실장은 해외 사례를 두루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니 뭐가 됐든 아무 해코지도 안하고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법무부는 이런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기자] 대개의 경우 스토킹은 따라다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범죄, 그것도 단순 폭행을 넘어서는 납치, 강간,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스토킹 초기에 일종의 예방주사를 놔주는 게 장래 발생할 범죄도 막고 가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취지가 이해가 가네요. 그럼 어느 정도로 처벌한다는 건가요.

[기자]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처벌한다’는 방침 정도만 정해진 상태인데요. 스토킹 유형과 경중에 따라 일단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들은 뭐 어떤 게 더 나왔나요

[기자] 네, 스토킹 처벌법의 한 축이 가해자 처벌이라면 다른 한 축은 피해자 보호인데요.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했구요.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우선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112신고 시스템에도 살인, 강도 이런 신고처럼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신고 시스템만 놓고 보면 스토킹을 정말, 살인 강도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거네요.

데이트 폭력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스토킹에 적용되는 사안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구요.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및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등 원스톱으로 관리·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뭐 낭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상대는 싫거나 무서울 수도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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