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에도 성폭행으로 징역 7년... 법원 "재범 위험성 높다" 중형 선고
샤워하던 3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다 흉기를 갖고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제주시에 사는 36살 A씨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A씨를 위협, 성폭행했다.
김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 2003년에도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고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또 다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시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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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